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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결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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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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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오후 7:54: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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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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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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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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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법인결산을 25년 2월에 하는경우
24년 8월에 선수금 20,000,000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차)선수금 20,000,000 대)매출 20,000,000
또한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을 추가로 인식하는 경우
1-결산전 당기순이익이 1억에서 결산시 수정상항 반영으로 1억3천으로 법인세 신고를할
경우에 8월 선수금 매출누락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에대해서는 결산 수정사항으로 기재만하면 추가로 해야할 사항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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