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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답변 만족도
ejayoun***   2024-11-01 오전 12:49: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4


계약해지로 8/21 날자로 마이너스 카드매입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전신고시,매입카드세액공제는 없었음.)



그런데 이번 예정신고때 반영을 안했습니다



1. 지금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할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



   기재 0.5%가산세를 붙혀야할까요?







2. 지금 수정신고안하고 2확확정때 예정신고누락분으로하며 가산세 안붙히나요?













전문가 답변 2024-10-30 오전 10:03:00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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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계약 해지로 8/21 날자로 마이너스 카드매입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전신고시, 매입카드세액공제는 없었음.)







그런데 이번 예정신고때 반영을 안했습니다







1. 지금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할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



기재 0.5%가산세를 붙혀야할까요?



2. 지금 수정신고안하고 2확확정때 예정신고누락분으로하며 가산세 안붙히나요?







[답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마이너스 카드매입자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  상반기 3월에 프로그램사용료로 1,300,000/130,000 공제받고 8/21에 해지하고

     마이 너스전표발행받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11-01 오전 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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