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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gkt***   2024-10-31 오후 2:3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맥 공제분(불공제분포함)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분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상대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하여야 한다.



2. 상대 계정은 미지급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자산성격(가령 소모품)은 미지급금으로



비용성격은 미지급비용으로 한다.
 
 
 
전문가 답변 2024-11-01 오전 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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