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금융소득 1천만원인 경우 부양가족 답변 만족도
jun***   2024-10-30 오전 6:4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부양가족 공제 적용하는 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양가족이 한해에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1천만원 있습니다.

근데 2천만원 이하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고 분리과세로 종결했습니다.

그럼 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10-30 오후 10:01: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