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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립법의 계산서 발행의무는?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14 오후 11:2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4
A는 비영리는 법인으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B영리법인과 연구계약(고유목적사업에 해당)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반드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비영리법인과 거래시(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B입장에서는 A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도 B에게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15 오전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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