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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직원과실 과태료 답변 만족도
eunsun0***   2024-10-28 오전 10:3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3
안녕하세요.

A법인 일용직 직원이 B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태료를 지급해야합니다.(직원과실) A법인 일용직 직원이 퇴사로 급여에서 과태료 공제했습니다.

A법인은 B법인에게 과태료를 계좌이체하지 않고, 법인간의 채권 상계로 회계처리하려고 합니다.(B법인은 공공기관에 과태료 선납했습니다.)



하기의 회계처리가 맞을지, 과태료는 일용직 직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A,B법인 모두 원장에 비용이 안잡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A법인

미지급금(일용직 급여 차인지급액) 200 / 보통예금 150

                                       예수금(과태료) 50



예수금(과태료) 50 / 미지급금(B법인) 50



미지급금(B법인) 50 / 미수금(B법인) 50 => 법인간 채권 상계





2) B법인

미수금(A법인) 50  / 보통예금 50 => 공공기관에 과태료 선납





미지급금(A법인) 50 / 미수금(A법인) 50 => 법인간 채권 상계



 
 
 
전문가 답변 2024-10-29 오전 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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