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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tunes***   2024-10-25 오후 1:3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회사로   23년 10월에   부가세 포함  '가' 거래처에  총 5천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 첫거래



24년에도  거래를  한 두번 했는데    어제   물건 불량으로  일부  환입이 되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10%가 아닌 금액으로 발행 되었음을 발견하여   24년분은  수정 발행 하였는데



문제는  23년분을 살펴보니    5천의 합계금액에    공급가액 4천5백   부가세 5백으로 발행 되어 있을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23년분을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수정 신고 하게



되면  수정 세금계산서 부분에서  가산세 발생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4-10-27 오후 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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