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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변제세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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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i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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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오전 10:5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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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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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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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0년 10월 31일 공사 대금으로 11,000,000을 발행 하였으나,
수 차례의 독촉에도 수금이 되지 않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2023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4년 10월 24일 법정 싸움 끝에 11,000,000을 회수 하였습니다.
1. 변제 신고는 회수한 2024년 2기 확정 신고 시 납부 하는 건가요?
2. 대손 시와 변제 시 분개 도 알려주세요.
3. 변호사 비용과 보상금으로 10,000,000을 더 받았는데 잡이익으로 처리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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