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가치세 변제세액 답변 만족도
ksmii0***   2024-10-25 오전 10:5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


  당사는 2020년 10월 31일 공사 대금으로 11,000,000을 발행 하였으나,

수 차례의 독촉에도 수금이 되지 않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2023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4년 10월 24일 법정 싸움 끝에 11,000,000을 회수 하였습니다.



1. 변제 신고는  회수한 2024년 2기 확정 신고 시 납부 하는 건가요?



2. 대손 시와 변제 시 분개 도 알려주세요.



3. 변호사 비용과 보상금으로 10,000,000을 더 받았는데  잡이익으로 처리 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10-27 오후 3:29: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