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는? 답변 만족도 -
jjan***   2005-04-14 오후 11:0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6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도 사업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즉 수익사업일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유, 고유목적사업일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무,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공통매입에 해당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5-04-15 오전 10:59: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