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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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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오후 10:0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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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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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3월 15일, B법인으로부터 기계기구(원가3억원,부가체 3천만원)를 매입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0일 자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업체가 4월 14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A법인이 기계기구를 3월 30일 장부에 계산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A법인은 월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이 기계기구에대하여는 월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연 결산에도 감가상각비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 경우 3월 15일, 3월 30일, 4월 14일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5 (차) 건설중인자산 3억 (대)미지급금(B업체)3억3천
부가세대급금 3천
3/30 (대) 기계기구 3억 (대)건설중인자산 3억원
4/14 ?
그런데 3월 15일에 미지급금을 인식하려면 세금계산서 정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금계산서 날짜(4월 14일)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월 자산 등재, 4월 14일 매입세금계산서를 회계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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