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렌탈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답변 만족도
jun***   2024-10-24 오후 5:4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
본인은 A사 입장(매출자)이고, 상대방은 B사(매입자) 입니다

예를 들어 A가 탁상을 렌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가 렌탈 제공하는 매출자)

24.01.01~24.12.31이 렌탈계약기간이고

1개월에 1만원, 총 12개월동안 합계 12만원 규모의 렌탈계약입니다.

중도 해약 없이 렌탈이 끝나면 탁상의 소유권은 A에서 B로 이전해주는 조건입니다.

A사는 렌탈 1개월마다 1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탁상은 A가 당초 구입할때 사업 목적으로 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A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렌탈계약 끝날때까지 중도해지가 발생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소유권도 넘겨줄건지 안넘겨줄건지 미리 알수가 없음.

그래서 렌탈계약 시작해도 탁상은 A의 고정자산으로 쭉 남아있음)



25.01.01에 탁상을 A에서 B로 소유권을 넘겨줄때

(이때 추가로 오가는 대금은 없음)



1.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재화 탁상을 주긴 주는데 렌탈종료의 대가로 주는거라서,

탁상값을 따로 받는건 아님)



2. 25.01.01에 A의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10-25 오전 7:34: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