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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해지 답변 만족도
part***   2024-10-24 오후 2:4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퇴직연금 DC형을 납입하다가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사측의 비용 부담 문제로 해지하였고

중도해지를 하면서 현재까지 납입액은 직원이 수령하였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1) DC형 납입 후 해지시 사측에서 원천세 신고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해야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퇴직연금 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실질적인 퇴사나 중도인출 사유가 아닌 단순 해지는 이전에 납입한 퇴직연금액도 부인되어 종소세나 법인세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25 오전 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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