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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 초과금 문의 답변 만족도
ehf***   2024-10-24 오후 2:3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
안녕하세요.

액면가 100원짜리 A회사의 유상증자한 주식을 B투자자가 200원에 취득했습니다.

A회사의 입장에서는 1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데

상장된 회사가 아닌데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 평가가 없더라도 발생 할 수 있나요?

A회사가 유상증자한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B투자자에게는 200원에 팔고 C투자자에게는 100원에 팔아도 괜찮은가요?

주식 거래 가액의 기준이 없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리고

B투자자가 액면가 보다 비싸게 매입해서 다른 주주들이 추후에 양도나 증여 시 양도세,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25 오후 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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