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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장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olove0***   2024-10-23 오후 12:5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
소득세법 집행기준 56의 2-116의 3-4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2) 수정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만 해당이라는건가요??

단순 매출누락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10-24 오전 5: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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