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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이 없는 법인의 간주취득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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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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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오전 10:01: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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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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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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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A씨가 단독주주+최대주주로 있습니다.
근데 A가 전혀 남남인 B에게 (특수관계자 아님) 주식 전량을 양도하고 주주명부에서 빠졌습니다
1. 그럼 B는 법인의 간주취득세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만약 그 법인에 고정자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차량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 등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어업권, 승마권, 광업, 체육시설이용권, 콘도회원권 등 일체 없음)
B는 간주취득세 납부할게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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