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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송 답변 만족도
jun***   2024-10-23 오전 9:5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
A라는 사람은 법인B의 대표이사+최대주주임.

법인B에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그 과정에서 ′신용보증′관련해서 A가 채무의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자′가 됨



그 뒤에 법인B가 대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대출상환 불이행의 문제가 생기고

A는 법인B를 폐업하고

A의 배우자 C가 법인D를 설립하고(즉 C가 대표이사+최대주주)

A는 법인D의 사내이사가 됨  (A는 지분은 아예 없음)



이때 신용보증기관에서 법인D한테 소송을 걸어서

법인D와 A라는 사람은 사내이사라는 관계로써 유관하므로

A씨의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 불이행에 대해서, 법인D의 자금으로 물어줘야 한다고 소송을 검

재판까지 가고 소송 결과 신용보증기관의 승

(즉 법인D의 자금으로 A씨 & 법인B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줘야함)



이 경우 법인D의 자금으로 채무변제금 물어내는 것은 법인D의 비용처리가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4-10-24 오전 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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