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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si***   2024-10-22 오전 8:0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콘도법인이 객실을 분양시 등기를 이전하는 오너쉽과 등기이전을 하지않는 멤버쉽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등기이전을하는 분양을 한 객실을 다시 재매입할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될텐데

  이경우 양수한 콘도법인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근거가없어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지요?

2-양수한 객실은 분개시 건물과 토지로 안분계산하는데 계정명칭은 건물은 단순히

  건물로 분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22 오후 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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