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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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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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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오후 6:38: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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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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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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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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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시행사 공통매입 안분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상가에 대한 건물(과세)+토지(면세)의 공통매입세액은 상가신축 현장별 건물, 토지분 예정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신축(A)+상가신축(B)+분양대행매출(과세)의 매출이 발생할경우 사무실 임차료,통신비, 전기요금등
총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라고 하는데, 상가(A), 상가(B)는 예정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고 있는데, 총공급가에 분양대행매출(과세)+예정공급가액 (A),(B)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상가(A),(B)는 신축중에 있으므로 확정공급가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실(본사) 공통매입세액 * 상가(A)예정공급가토지분+상가(B)예정공급가토지분 / 분양대행매출공급가+상가(A)예정공급가건물분+상가(B)예정공급가건물분
- 추후 상가가 완공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될때 재정산
이계산이 맞을까요?
<면세매입가액을 구분할수 없어, 매입가액 기준으로 안분은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 건설회사의 공사현장별 안분계산(부가1265-1215, 1982.5.12)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즉 건설현장단위별로 하며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본사 임차료, 사무용품등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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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말그대로 분양수입(과세) 매출이 있고 상가2개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본사(사무실)공통경비를 안분하려고하는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것은
알겠으나, 상가 2개는 아직 확정공급가가 발생하지 않고(1년후 완공예정) 예정공급가로 안분하는상태에서
분모값의 총 공급가액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의 질문입니다. 분양수입(과세)의 공급가는
있으나 상가A,B는 예정공급가인데, 분모를 어떤값으로 해줘야 하는지를 문의드린 것입니다.
완공전에는 상가AB의 확정공급가가 없으니, 분양수입(과세)로만 안분을 하다가 상가AB의 면과세 매출이 모두 있는 확정시기에 정산을 하면 되나요?
만약에 AB의면과세 매출이 모두 발생시기에 분양수입(과세)의 매출이 없다면 상가AB의
면과세 매출로만 안분을 하여야 할까요?
위의 상황에서 상가 AB를 예정면적으로 안분하고 있는경우라면 본사 공통경비 안분의
분모 공급가액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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