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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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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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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오후 4:07: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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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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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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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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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회사와 B회사는 관계회사입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약정서 有)
예를 들어 24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000,000 이라면
24년 결산시
-A회사-
미수수익 1,000,000 / 이자수익 1,000,000
-B회사-
이자비용 1,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25년 이자입금시
-A회사-
선납세금 250,000
선납세금 25,000 / 미수수익 1,000,000
보통예금 725,000
-B회사-
미지급비용 1,000,000 예수금 250,000
/ 예수금 25,000
보통예금 725,000
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뒤죽박죽입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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