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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답변 만족도
yusi***   2024-10-21 오후 2:3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
중계기 설치에따른 임대수익이 있는데

매달 1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8월2일 계약을 하면서 1년치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132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할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32만원 전액을 기입하는건지

8월과 9월분 22만원만 신고하는 건지 궁굼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132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2기 확정은 부가세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0 원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21 오후 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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