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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제조경비 재공품계정 사용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bban***   2024-10-21 오후 12:5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
안녕하세요.

재공품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라는 제품을 제작하기위해 사용하는 직접제조경비 중에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발생 하였다면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될까요?



- 다 음 -



1. A라는 제품제작시 외부 인력 사용(사업소득자)하여 100만원 현금지출

  

   지급수수료 100만원 / 현금 100만원

   재공품 100만원 / 지급수수료 100만원



   또는 재공품 100만원 / 현금 100만원 분개도 가능한지...



2. A라는 제품이 설치관련 미팅을 위해 발생한 여비교통비 10만원

  

   여비교통비 10만원 / 현금 10만원

   재공품 10만원 / 여비교통비 10만원



   또는 재공품 10만원 / 현금 10만원 이렇게 바로 재공품으로 분개해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24-10-21 오후 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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