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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 급여측정범위 답변 만족도
mina00***   2024-10-21 오전 9:4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
비상장법인의 주주이자 대표가 기존에 급여 13,000,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대표가 되고 기존 주주이자 대표는 직원으로 내려 와도 급여변동이 없다면 이부분에 있어 세법상에 문제는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새로 등재된 법인의 대표는 월 3,500,000원으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21 오후 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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