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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 안분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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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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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오전 12:10: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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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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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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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시행사 공통매입 안분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상가에 대한 건물(과세)+토지(면세)의 공통매입세액은 상가신축 현장별 건물, 토지분 예정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신축(A)+상가신축(B)+분양대행매출(과세)의 매출이 발생할경우 사무실 임차료,통신비, 전기요금등
총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라고 하는데, 상가(A), 상가(B)는 예정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하고 있는데, 총공급가에 분양대행매출(과세)+예정공급가액 (A),(B)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상가(A),(B)는 신축중에 있으므로 확정공급가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실(본사) 공통매입세액 * 상가(A)예정공급가토지분+상가(B)예정공급가토지분 / 분양대행매출공급가+상가(A)예정공급가건물분+상가(B)예정공급가건물분
- 추후 상가가 완공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될때 재정산
이계산이 맞을까요?
<면세매입가액을 구분할수 없어, 매입가액 기준으로 안분은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 건설회사의 공사현장별 안분계산(부가1265-1215, 1982.5.12)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즉 건설현장단위별로 하며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본사 임차료, 사무용품등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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