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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단위과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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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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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오후 4:49: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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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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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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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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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갑: 제조), 개인사업자(을: 제조), 개인사업자(병: 도매)
내국인이 대표자 동일한 상황에서(갑, 을, 병 동일)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려고 할때
1. 사업자단위과세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2. 사업자단위과세로 되었을 경우
갑이 생산한재화를 병이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다면
갑은 매입만 발생하고, 병은 매출만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갑,을, 병 상호간에는 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위 2번과 같이 진행시 나중에 단위과세 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세개로 다시 나누는 경우
갑, 을, 병 각각의 사업자 는 재고부분을 어떤식으로 계산 적용하여
부가세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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