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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오피스텔(업무용)매입 후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지점 설립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만족도
woos***   2024-10-17 오후 4:2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
법인 사업장의 경우 장소가 다른공간에서 임대소득 발생시 지점을 설립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오피스텔(업무용)매입 후 개인(직원x / 기숙사x/특수관계x)에게 임대할 경우 지점 설립은 따로 하지 않고 임대업 등기만 등록하여 소득으로 잡아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4-10-18 오전 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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