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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답변 만족도
ksmii0***   2024-10-17 오후 2:4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


   만 20세를 넘긴 자녀가 대학 진학 대신 식당을 차려 달라고 합니다.



   일부 증여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 측에서는 자녀의  

   신용 점수가  낮으니 부모 중 한 명을 공동 사업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 하라고 합니다.



    부모와 공동사업자로 될경우,, 지분은 청년이 51%, 비 청년인 부모가 49% 일 경우,



    소득세 감면을 청년의 소득의 51퍼센트에 대해서 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10-18 오전 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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