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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재고재화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10-17 오후 1:4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
폐업시 재고재화로 문의드립니다.

질문>개인사업자 폐업시 재고를 시가로 하여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은 재고를 처분할때 하라고 하는데,

폐업후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년후에 처분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산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법인의 경우에도 폐업시 재고를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나요? 법인은 재고 처분시 총수입금액 산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18 오전 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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