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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불량 반입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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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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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오후 3:47: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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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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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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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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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3.11월 수출 100,000
분개_차)외상대/대)제품매출
문의1)
2024. 9월 수출불량반입 50,000
분개1_차)제품매출 /대)외상대
분개2_차)매출환입및에누리/ 대)외상대
수출불량 반입으로 정리 (재수출,수리 없음)
분개 방식이 1번 제품배출과 2번 매출환입및에누리 어떤게 맞을까요?
제품매출로 하면 제품매출서 바로 차감 되고 , 매출환입및 에누리를 하니
하단에 표시해서 나타내어 주고.....헤깔립니다.
문의2)
2024. 10월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서에만 불량반입액 표시해주면 될까요?
수입금액 제외 (-)50,000
수출실적 명세서 , 영세율명세서 따로 (-) 처리를 해주려고 해도 자꾸 오류 나고 실제로 기재는 안돼고 수기로 금액만 고칠수 있습니다. 수출불량반입 적용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문의3)
2023년 수출품인데 현재까지 대금은 10월 30일 회수 예정 입니다.
단 상대업체 조건이 은행에서 수출신고서대로 100,000원 전액을 송금해야 한다고 하니
100,000원을 줄테니 5만원을 다시 환불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분개가 어렵습니다. 이미 불량 반입이 되면서 제품금액 차감이 되어 있는데
이경우엔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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