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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양수도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jun***   2024-10-16 오후 1:1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
1. 개업한지 3년정도 되었고 여태 결손없이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쌓여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 양수도를 하려는데요

만약 주식가치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2. 주식양수도를 통해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아예 다른사람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때 미리 고려해봐야할 점 or 수반되는 세금신고,리스크,특이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3. 예를 들면 본 법인에

주주가 딱 1명 있고 즉 단독이자 최대주주인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24.12.31까지 단독주주로 있다가

25.01.01에 주식 양수도 거래를 시행하여 A가 아예 남남인 B에게 주식 양수도를 통해 주식을 전량 넘겨주고 A는 빠지고,

B가 25.01.01부터 단독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법인은 참고로 01.01~12.31의 12월말 법인입니다.

이 경우 2025년 03월에 배당을 할때 A한테 배당을 줘도 되나요?

(24년 12월까진 A가 단독 주주로 있다가 빠지는 경우라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17 오전 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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