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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준 답변 만족도
yeohe***   2024-10-14 오후 1:4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
안녕하세요~



세법상 일용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제조업이고, 일용근로 6월(1일), 7월(4일), 8월(4일), 9월(1일)

총 4개월에 걸쳐 10일 일용근로한 경우,

일용직으로 보아야 할지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할 때 연락해서 하루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해당 일용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3월간 연속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며칠씩 근무해도 연속근로로 보지 않아 계속 일용직으로 보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4-10-14 오후 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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