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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 만족도
jun***   2024-10-14 오후 12:2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 사업장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24.10.10에 작성일자 24.09.30 일자로 1억원짜리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습니다.

(이건 작성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거라 지연발급 가산세 문제는 없음)



근데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것입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는 사실을 24.10.11에 알게되어



24.10.11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일자 24.09.30 일자로 마이너스 1억짜리를 발급하고

24.09.30일자로 플러스 10억짜리를 발급한 경우



10억에 대해서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4-10-14 오후 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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