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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10-10 오후 2:1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당 법인이 다른 법인 명의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를 받고 창고및사무실 건물을 신축하는

중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하였는데,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지가 당 번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 법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건물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일체를 부담하기로 계약

한건입니다.

건물신축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준공시점에 건물계정으로 대체하고 취득세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10 오후 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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