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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천세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yeohe***   2024-10-09 오전 11:3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원 및 직원에게 대여한 대여금이 있습니다.

전기말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장부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올해 전기에 대한 미수이자와 올해 발생한 이자를 원천징수 없이 전액 법인이 수취하였습니다.



1. 법인은 해당 인정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국 법인세를 납부할 것인데, 원천세 납부해서 선납세금으로 빼는 것이 맞는 건지, 원천세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1번에서 개인을 대신해 원천세 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소득구분을 '법인원천(A80)'이 아닌 '이자소득(A50)'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부표작성도 거주자로 하는 것인가요?

3. 1번에서 원천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법인 자신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09 오후 3: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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