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yeowo*** |
 |
2005-04-14 오후 6:10:1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72 |
|
|
|
안녕하세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데요..면/과세 상품을 모두 취급합니다..
그런데..이중에 직원분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있거든요.. 이때 대금을 직접내진 않고 급여지급시 공제를 합니다..
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이부분도 부가세 신고시 매출로 잡아야 할것 같은데.. 더존에서 건별매출로 잡아야 하는건지..
만약 5만원짜리 물품을 직원이 구입했다고 하면..
<과세물건시>
급여 1,000,000 / 예수금(갑근세등) 10,000
상품매출 45,454
부가세예수금 4,546
현금 940,000
<면세물건시>
급여 1,000,000 / 예수금(갑근세등) 10,000
상품매출 50,000
현금 940,000
으로 하는게 맞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