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특수관계인 (주주)로 부터 자기주식 저가매입 |
답변 만족도 |
|
|
|
vmff*** |
 |
2024-10-08 오후 3:13:4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50 |
|
|
|
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로 부터 주식을 낮은가액으로 매입하여,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을 받아봤습니다.
법인-> 주식양수
특수관계인(주주)-> 주식양도
주식액면가: 10,000원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 30,000원
거래가액: 12,000원
주식수: 8,000주
양도가액 96,000,000원
상증법상 평가액: 240,000,000원
이 경우 차액분 144,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도세 수정신고
법인은 익금산입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하면 되나요?
익금산입 144,0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