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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4-10-08 오전 11:30: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개인사업자가 처음으로 직원을 1명 채용하는 경우..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년만 유지하면 감소시 추징을 안하는 것 맞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특수관계자등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과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같이 3가지 다 동시에 공제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및 농특세대상인가요? 이월이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4-10-10 오전 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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