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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4-10-08 오전 11:2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
23년도에 개업을 하셨고 23년도에 소득이 없고, 24년도부터 소득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회사 위치는 지방이고요..양산입니다…대표님 나이는 61세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종입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 소득세 세액공제의 혜택이나 요건이 어떻해 되나요? 24년도에 창업자 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최저한세적용인가요? 농특세대상인가요? 이월이 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이 중복공제 되나요?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공제는 세액공제의 혜택이나 요건이 어떻해 되나요? 24년도에 창업자 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최저한세적용인가요? 농특세대상인가요? 이월이 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이 중복공제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10-10 오전 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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