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4-10-08 오전 11:2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
1.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업년월일은 23년 11월입니다…..업종코드 281102 제조업종입니다. 회사위치는 양산이고 나이는 60입니다.

그러면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감면업종을 동시에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둘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인가요? 그리고 이월이 되나요? 농어촌특별세액에 해당이 되나요?



2. 23년도 개업년월일지만 23년도엔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 아무것도 신고되지 않고, 24년도부터 수입이 있어서 신고하는 경우에 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규사업자등록증을 낸경우엔. 창업중소기업감면헤택말고 또 어떤 세액공제나 감면등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4-10-10 오전 9:00:5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