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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현물기부 답변 만족도
jun***   2024-10-07 오후 4:2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식품을 푸드뱅크 같은 곳에 현물기부 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1. 이 경우 기부액은 장부가액? 시가? 어느것이 기준일까요?



2. 이건 법인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법인 비용처리(손금)이 되는건가요?



3. 기부에 쓸 상품을 매입해올때 원래 당초에 사업용(=판매용도)으로 매입한거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둔 상태인데요

혹시 해당 상품을 기부에 사용하면 이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나요? (환수)



4. 기부한 상품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10-08 오전 4: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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