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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5% 증액 한도 대상 기산일 _추가 답변 만족도
dogma***   2024-10-04 오후 1:0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



2017년 10월 20일 최초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5% 상한 임차료 증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07 오전 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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