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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후주택구입 답변 만족도
sumin9***   2024-10-04 오전 11:5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
연말정산때 주택임차차입금이 있어 원금을 모두 지불하고 , 그후 주택구입을 하여 이자가 발생하였어요~ 그래서 무주택등 모든 요건이 되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을 공제 받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어 그이자도 공제 받았는데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원리금상환액은 12.31 세대원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 모두 상환당시를 말하는건지 12.31 현재를 말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24-10-07 오전 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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