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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kstax8***   2024-10-04 오전 10:5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영리)사업자 입니다.

2022귀속 법인결산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수익 5백만원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결산분개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일 2023년 3월31일)

차변) 미수수익 5백만원 / 대변) 이자수익 5백만원



2023귀속 법인 결산시 2022귀속의 인정이자 미수수익 5백만원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고 별도의 결산분개와 세무조정은 없었습니다 (신고일 2024년 3월 31일)



이로 인해 세무서에서 미수수익 인정이자 미입금분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1) 2023귀속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작성시

        익금산입 이자수익 5백만원 (상여) / 손금산입 미수수익 5백만원(기타)

        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이때 별도 법인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없는건지요



질의2)법인세 수정신고를 10월10일까지 예정이며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신고는

        11월 10일까지 하면 되는지요.



질의3) 2024귀 법인결산시 2022귀속의 미수수익 5백만원을 결산분개시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5백만원 / 대변) 미수수익 5백만원

         차변의 계정과목은 영업외 비용의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하고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5백만원(기타) 로 처분하면 되는지요

         ( 미수수익은 2024년도에도 법인통장에 입금되지는 못함)

 
 
 
전문가 답변 2024-10-07 오전 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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