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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카드사용시 답변 만족도 -
sal***   2005-04-14 오후 4:3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개인 사업자 입니다



1) 회사 차량이 아닌데 업무로 인해 유류대를 대표자 소유가 아

  닌 타인 카드를 쓴 경우 비용인정 여부

2) 회사 차량을 업무로 인해 유류대를 타인 카드로 쓴 경우

   비용인정여부  

3) 물론 불법이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타인 카드를 저의 회사를 통해 자금융통을 해주었습

   니다 당연히 국세청에 입력될 것이고 그래서 매출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4-15 오전 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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