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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구입 부가세 답변 만족도
coa***   2024-10-02 오후 3:5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5
1. 직원포상용 골드바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을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 급여처리 하지않고 복리후생비로 바로 경비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3, 급여처리 해야 할 경우 부가세 포함한 매입가로 상여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공제된 금액으로 상여처리 해야하나요???



4. 월마다 팀운영비를 팀별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계정과목 등등??)
 
 
 
전문가 답변 2024-10-02 오후 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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