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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없이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경우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0-02 오후 3:5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소매를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이번에 법인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차량운반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통장에서 차량운반구 결제 금액인 2천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럼 장부상에 2천만원을 차량운반구(유형자산)로 잡고 감가상각비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02 오후 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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