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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유형자산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10-02 오후 3:2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
제조업을 하는 A법인 입니다.



몇년전에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대신에 거래처의 포크레인을 A법인의 대표자인 홍길동의  명의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에 포크레인을 홍길동에서 A법인 명의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럼 A법인은 포크레인에 대한 돈이 왔다갔다한것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포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만 있습니다.



그럼 A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이 포크레인에 대한 유형자산을 잡아야 하나요?



만약 유형자산으로 잡아야한다면 무슨 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없고, 돈이 왔다갔다한 거래도 없어요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10-02 오후 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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