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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원천징수 관련 답변 만족도 -
jens***   2005-04-14 오후 4: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1
당사는 기계안전성 심사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금번에 당사에서 심사원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함께 감사를 진행한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4일간의 심사비용으로 미화 200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원천 징수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2. 만약 10%라고 했을 때, 20불을 제한 180불을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220불을 소득신고하고 20불을 원천징수하여 그 사람은 200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또 아니면 아예 그냥 200불만 보내고 알아서 그쪽에서 신고하라고 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당사의 관계사가 아니고, 일반 개인인데 지급 처리 및 외화 송금을 위한 증빙이라고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e-mail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증빙, 예를 들어 신분증 사본 등이라도 받아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4-15 오전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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