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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종부세 합산배제 답변 만족도
vmff***   2024-09-30 오후 2:0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
21.03.11 건축허가→ 건축주: ㈜○○ / 단독주택(20호), 단독주택(부속동)

21.08.30 착공신고필증→ 건축주: ㈜○○

22.08.03 사용승인서→ 건축주: △△신탁

22.08.11 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 ㈜○○

23.01.31 소유권이전(신탁재산의귀속)등기→ ㈜○○



2023년 12월 종부세 납부

2024년 07월 경정청구: 합산배제 신고 유형. 주택건설 미분양주택



문의: 2023년 6월1일기준 등기상 소유자는 ㈜○○로 되어있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미분양주택)이 된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사용승인서상 건축주가 △△신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이 경우에 해당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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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가 답변 2024-10-01 오후 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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