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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 계산 답변 만족도
babyp***   2024-09-30 오전 11:1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
고생많으십니다!



법인이 개인(비사업자-특수관계)에게 163,405,966원 대여해주었습니다.



21년 미수이자 2,753,278

22년 미수이자 8,170,298

23년 미수이자 8,170,298



23년까지 누적 미수이자 19,093,874





24년 5/28 상환

24.01.01~24.05.28 까지의 이자 3,335,272



24년분의 이자를 미수수익에 합산하고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개 - 원천신고 X





1.

보통예금 189,170,384   /      이자수익  3,335,272

                                    장기대여금  163,405,966

                                       미수수익  22,429,146



2.

보통예금 185,835,112  /      이자수익   3,335,272

                                   장기대여금   163,405,966

                                      미수수익   19,093,874



어떤 분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법인이 개인(특수관계)에게 대여해주었을 때

개인이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지 않았을시....

(법인에 위임해서 법인이 원천신고납부 하는방법도 알고있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만 해당하는지요?

불이익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은 이자수익을 잡았고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하니까 법인은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전문가 답변 2024-10-01 오후 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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