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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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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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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오전 11:1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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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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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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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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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법인이 개인(비사업자-특수관계)에게 163,405,966원 대여해주었습니다.
21년 미수이자 2,753,278
22년 미수이자 8,170,298
23년 미수이자 8,170,298
23년까지 누적 미수이자 19,093,874
24년 5/28 상환
24.01.01~24.05.28 까지의 이자 3,335,272
24년분의 이자를 미수수익에 합산하고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분개 - 원천신고 X
1.
보통예금 189,170,384 / 이자수익 3,335,272
장기대여금 163,405,966
미수수익 22,429,146
2.
보통예금 185,835,112 / 이자수익 3,335,272
장기대여금 163,405,966
미수수익 19,093,874
어떤 분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법인이 개인(특수관계)에게 대여해주었을 때
개인이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지 않았을시....
(법인에 위임해서 법인이 원천신고납부 하는방법도 알고있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만 해당하는지요?
불이익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은 이자수익을 잡았고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하니까 법인은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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