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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금액(취득세과세표준)/세금계산서발행 실거래가 차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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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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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오후 9: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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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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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상 건물20억,계약금(2022년),중도금(2023년),잔금(2024년) 으로 대금지급후 등기 완료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위해 과세표준 검토중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총 발행금액및 대금지급액이 19억원으로 분양금액에 차액1억원이 있음을 발견,
담당자에 문의하니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원칙으로 취득세를 수정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금결제및 등기가 완료된 관계로 분양계약서 변경이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요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세금계산서(및 결제금액)기준으로 할 경우 혹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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